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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지원 대상
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 소득(재산) 기준은 없습니다.
※ 2024년 기준 1990.1.1.~2005.12.31. 출생한 자 모두 해당 ※
선정기준
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.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.
※ 우선순위 : 1순위: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, 2순위: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, 3순위: 일반청년 ※
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, 그 외의 10% 본인 부담금(A, B형 택 1)을 책정합니다.
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내용
-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도 (10회기)
▶ 사전/사후 검사(90분) 각 1회
▶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: 1:1 원칙으로 50분, 총 8회
▶ 종결상담 1회 (마지막 상담시 제공) -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합니다. (서비스 유형별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)
▶ A형: 서비스 가격 - 600,000원 (정부지원금 540,000원, 본인부담금 60,000원)
▶ B형: 서비스 가격 - 700,000원 (정부지원금 630,000원, 본인부담금 70,000원)
▶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, 서비스 전액을 지원받습니다.
▶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
- A형: 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, 전문상담교사, 청소년상담사, 상담분야를 전공(심리, 심리학과 등)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자. (학사 4년, 석사 3년, 박사 1년)
- B형: 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 1급, 상담분야를 전공(심리, 심리학과 등)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자. (학사 4년, 석사 3년, 박사 1년) - 기본 3개월(10회)이 원칙이며,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.
▶서비스 제공 원칙
-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를 제공합니다. 서비스 게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다만,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이 가능합니다. (이 경우에는 계약서 반영이 필요합니다)
-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 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.
▶ 제공 횟수 및 시간
-사전/사후검사는 1회 90분을 제공합니다. (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됨)
*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,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.
-심리상담 (맞춤형 서비스)는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합니다. - 종결 상담은 1회 제공(마지막 상담 시 포함)
▶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
-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합니다. 이용자가 원할 경우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,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 제공 기관과 별도 계약이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신청방법
신청방법
-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
▶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
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줍니다.
로그인 후 서비스신청을 클릭해 주면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넘어갑니다.
복지서비스 신청으로 창이 넘어간 뒤 바로 복지급여 신청 페이지가 뜨는데 여기서 쭈욱 아래로 내려주세요.
기타 부분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신 뒤 저장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.
- 신청 자격의 경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(출생연도 기준)를 대상으로 합니다. 본인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친족범위(민법 제777조) 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
-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이 가능하며,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. - 신청기간 : 연중 (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, 반기별 모집)
- 신청서류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(제1호 서식)
-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(제2호 서식) - 우선지원대상자인 경우, 핵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.
처리절차
요즘 우울증, 불안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 것은 다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.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한 지원 사업이 있으니 다들 한 번씩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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